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과태료 4500만원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보증금에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의 단속이 없다는 것이고, 수백 채 주택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총액 4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총액을 올려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에 0.2% ~ 1.2%로 다양합니다. 이는 부채금액이나 신용등급 보증금 금액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납부합니다. 부채비율이 60%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710점 이상이면 보험료율은 0.2%..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