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1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6월 20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임대인 보증보험 과태료 이미 2021년 9월부터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아서 단속이 걸리면 보증금액에 10%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 세입자만 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 강화 임대인이 기존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 10% 과태료만 내면 됩..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