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6월 20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임대인 보증보험 과태료
이미 2021년 9월부터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아서 단속이 걸리면 보증금액에 10%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 세입자만 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 강화
임대인이 기존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 10%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이도 단속이 거의 없어, 실제로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임차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로는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수수료 등입니다. 법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보류
이는 임대인의 강력한 반발로 가입 요건 강화가 보류되었습니다. 내용은 주택의 전세 보증금 산정은 주택가격인데 이를 공시가격의 140% 또는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집주인이 그만큼 보증금을 더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감정평가사와 작정하고 가격을 올려 보증금을 집값보다 비싸게 받아 전세사기를 치거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가격 산정에 집주인이 크게 반발하여 일단 가격 산정에 대한 요건 강화는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공시가격에 140% 이하, 주변 실거래가를 우선으로 참고하고, 신축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빌라는 거래가 없는 경우는 정부가 지정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평가한 감정가만 인정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산정한 주택가격의 90% 이상 (이는 전세가율 90%인데, 이는 곧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면 아예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할 수 없고, 그럼 임차인은 당장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산정된 주택가격 90%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반발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정말 전세 제도가 계속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아봅니다.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요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전재산을 날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은 임차인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임차인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속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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