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집값 하락으로 전세사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최우선변재 금액도 받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세입자가 생기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구제할만한 대책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으로 전세나 월세에 들어가 살다가 집주인 문제로 경매가 넘어가면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대체로 절반 이하에 불과하지만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사건을 비추어보면 절반 이하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금 즉 소액보증금 기준에 만족해야 최소 금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월 개정안과 비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지금 일어나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 지역별로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개정 전 현행 기준입니다.
지역구분 | 임차인 보증금액 | 최우선변재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 | 5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1억3천만원 | 4300만원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7000만원 | 2300만원 |
기타 지역 | 6000만원 | 2000만원 |
2월 개정안
문제는 2월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7000만 원이 넘어서 최우선변재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 빚으로 보증금 마련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해결방법
솔직히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기존 법 테두리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정부는 경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이는 장점 단점이 동시 존재합니다. 이유는 확정일자 우선순위로 경매 시 먼저 우선변제 금액을 받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경매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경매를 오히려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정일자가 늦어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집값 하락으로 경매가 넘어가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매가 낙찰되면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피해자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경매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 시기를 연기한다고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매를 시행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채권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기본권 모순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경매 시기를 지연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전세사기 일당을 사기범죄조직으로 몰아서 사기 금액을 몰수한다고 해도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초당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법을 지정하여 일단 살집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다음 일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대출은 억지입니다. 또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정부의 발언입니다. 일단 해결시점 또는 보상시점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대책을 내세워야 청년들을 위한 무주택자 서민을 보호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설픈 대책은 오히려 청년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통 큰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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