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을 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저금리 1.2 ~2.1% 지원합니다. 다만 전세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사 갈 집도 이자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빚에 빚을 더하는 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가장 주목할 대책은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거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으로 장기간 임대할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 대출은 연 1.2 ~2.1% 저리로 지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인천 미추홀구 경우 전세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낙찰금이 6000만 원이며, 최우선면제금 4800만 원을 무이자 대출을 받고, 나머지 1200만 원은 1.2 ~ 2.1% 저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합니다. 낙찰받은 집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무주택자 소급 적용, 경매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70% 지원 등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한도 2억 4천만 원에서 연 1.2 ~2.1%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점 달라짐 점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을 근저당 설정 시점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경매 공매 시점으로 늦추었습니다. 그럼 근저당 설정 시점에서는 3400만 원 최우선변제금이 경매 공매 시점으로 바뀌면 48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없는 세입자에겐 아주 큰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은행 대출금을 받고, 피해 세입자에겐 2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여 분할 상환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연제 정보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또 피해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경우 한도 2억 4천만으로 저금리 1.2 ~ 2.1%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점
쉽게 설명하면 세입자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은 당장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기를 당했으니 당연한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자살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입니다.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형평성 문제로 적극 반대하였고, 당장 경매 공매 시기가 닥쳐와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10년이든 20년이든 무이자 이든 저금리이든 갚아야 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다시 전세를 얻거나 살던 집을 낙찰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모두 갚아야 할 대출금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기존 빚을 갚아야 하고 또 살집을 마련하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빚에 빚을 더하는 구제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이 이해가 조금 됩니다. 원래는 당연히 선구제 후회수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2년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아마 역전세난은 물론이고 수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 놓은 임대인 집주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다가구 연립 주택에서 나타난 피해보다 더 막대한 전세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세사기를 선구제 후회수로 지원하면 앞으로 발생할 역전세난은 이보다 2배 3배 이상은 더 큰 피해액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불패가 경제 위기까지 몰고갈 폭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집값 안정 그리고 경기 부양입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에 더 몰두해야 합니다. 결론은 서민 경제 활성화가 답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