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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1.2% 2억4천만원

by 태공망71 2023. 4. 21.

오늘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낮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사를 가야만 대환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존집에서 머물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고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국토부가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행합니다. 금리는 1.2%에서 2.1%로 낮습니다.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월부터는 국민 신한 하나 농협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전세자금으로 빌린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고, 추가로 경매를 받거나 이사를 할 경우 필요한 금액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빚이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대환대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 대환 대출 조건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금 70% 이하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또 실거주인 경우 임차권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해결방법이 될까


저금리 대환대출이 해결 방법이 될까 의심이 됩니다. 결국 이자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빚은 늘어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잠시 소나기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습니다. 소나기를 피하는 동안 대책을 마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금리라고 하나 사실 일정 정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무이자 대환 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우선변제 금액 정도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입니다. 더 이상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해자 구제가 절대로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청년들을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국가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가 막대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 집단과 조직적인 사기 일당을 처벌하고 돈을 회수해서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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