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도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은 무조건 세금을 먼저 가져가는데, 앞으로는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남은 돈을 세금에 충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집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낙찰된 금액은 우선순위로 세금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지급이 됩니다. 임차인이 1순위 이면 세금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보다 먼저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명목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임차인 보증금이 낙찰가 보다 낮으면 전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공매 전세 보증금 실제로 받을 수 있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세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유형을 보면 단순히 세금 체납으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깐 전세사기에 대한 정확한 임차인 피해구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전셋집은 낙찰이 되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만약 근저당이나 담보가 은행이 우선순위라면 집주인 세금 체납과 상관없이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세입자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 보증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반드시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해결 방법
지금의 전세사기는 다가구주택 연립 빌라 등 통째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건물을 담보를 대출을 받아 갚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담보나 근저당이 아니라 건물 전체라 우선순위가 복잡합니다. 단순히 체납 세금을 보증금보다 뒤로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세입자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런 세입자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완전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문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입니다. 이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국가가 건설사 미분양을 대신 매입하고, 조선회사 몰락에 국가가 재정지원이 있었던 것, 또 대기업 몰락에 세금을 투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전세사기 주택을 먼저 선 지원하고 후 구상권 청구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청년들의 피눈물 같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의 세금은 이렇게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이지, 가상화폐 투자로 날린 돈을 보상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상화폐 투자한 청년들의 피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의 개념과 전세 보증금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집주인 세금 체납 보다 먼저 임차인 보증금 반환하는 법안보다,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부자 감세, 종부세 인하 등을 포기하면 됩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국민을 살려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 대통령이 말이 진심이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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