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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보증금 5억원

by 태공망71 2023. 5. 2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구할 때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금리 2%로 대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보증금 상한선 5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결국 또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정부 국토부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당초 저금리도 대출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반발이 심하여, 절충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하고, 나머지 대출 금액은 저금리 2%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상한선도 대폭 올려서 5억 원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부안이고, 야당이 받아줄지 안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집값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앞으로 역전세난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동전
현금 동전 대출 자금

 

최우선변제금 대출 얼마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2억 원 세입자가 다시 집을 구할 때 전세비용이 1억 5천인 경우, 정부는 5500만 원은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저금리 2%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연간 이자가 190만 원입니다. 기존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전세사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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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의 경우 보증금이 9000만 원인 경우 기존 집에서 살면, 경매가 낙찰 4천만 원이면 최우선변제금액 2800만 원은 무이자이고 나머지 1200만 원은 2% 대출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대출 이자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법 보증금 5억 원


그럼 똑같이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금 5억 원은 피해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보증금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대신 저금리 대출을 받아 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건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금리가 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억울하지만 대출이라도 저리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억 원 피해자도 특별법에 보호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법안입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를 저금리 대출로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야당은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피해자 보상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당초 피해자 보상이 우선이라 생각했지만 현재 국가 부동산 경제를 보면 앞으로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으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들 모두를 보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 난국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당과 함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려서 집값을 회복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저성장과 고금리 물가인상으로 경기 침체 그리고 집값 폭락이 온다면 이는 금융위기나 IMF보다 더 치명적인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은 나름의 최선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제 성장과 물가안정 금리 인하로 인한 국가 경제 회복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민의 힘에게 정권을 준 것입니다. 이 난국을 정부 여당이 꼭 해결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서민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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