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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건강보험료 경감 발의

by 태공망71 2023. 4. 27.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건강보험료까지 다 내야 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법안 발의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에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재산-산정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

 

물론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건강보험료까지 다 받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구분이나 보험료 경감이 쉽지 않고, 또 시간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감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에 문제는 없는가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보증금을 전부 못 받는 경우와 일부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모두에게 건강보험료 보증금을 전액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거기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책정이 다릅니다. 사실 직장인 경우 재산은 지역가입자보다 적용이 작습니다. 그러니깐 실제 보험료 경감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당장 시행할 수도 없고, 또 보험료 경감 액수가 상당히 미미하여 생각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도의 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나 가능한 건강보험료 경감이고, 올해 한다고 하면 졸속으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지금 필요한 피해자 정책


한마디로 전세사기 피해자 건강보험료 경감 법안 발의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내년 4월에 있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경감하면 됩니다. 당장 시급한 법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에 구상권 청구로 받은 돈과 모자란 돈을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보증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경매받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후에 정부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으로 돈을 돌려받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돌려받지 못한 돈은 기준을 정하여 피해자의 자기 과실을 인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자 없이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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