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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 신속 지원

by 태공망71 2023. 3. 1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 확인서를 발급했는데, 이제는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 전에 조건부 발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거처 지원과 금융지원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피해 확인서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 주거, 금융,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 법률지원 : 무료로 피해자의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 긴급거처와 긴급 지원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 금융지원 : 최대 전셋값 3억 원, 가구당 2억 4000만 원 1~2% 저금리를 지원합니다.
  • 심리상당 : 전세피해로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전세피해자는 경매가 낙찰되기 전에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긴급거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거주할 전세나 공공주택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긴급거처나 전세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 경매 절차 종료 이전에도 확인서를 조건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존 경매 절차 후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 긴급거처 지원 : 전세피해자는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또 기존주택 면적을 초과하여 들어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비슷한 면적도 허용됩니다. 긴급거처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으며, 2년 후에도 주택을 구하지 못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 금융지원 : 긴급거처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저리 전세자금을 금리 1~2%에서 지원합니다. 전셋집 3억 원 이하에서 2억 4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 살던 집 경매 낙찰 :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주택담보 LTV 10% 포인트 완화해 줍니다. 

전세가기-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서울센터 :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콜센터 : 1533-8119)
  • 인천센터 :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대표전화 032-440-1803~4)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고, 피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는 없는 정책입니다. 결국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세입자는 자신의 전재산을 최대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세입자가 진짜 필요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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