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집주인 송달 고지1 임차권등기 집주인 송달 고지 없이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 집주인 송달 고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고지되어야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를 틀리기 한 경우도 이제는 신청만으로 등기 명령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집주인 송달 고지 기존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송달 또는 고지가 되어야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지 않았어도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등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가지고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등기 명령을 하고도 보..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