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세금 증여1 결혼 자녀 전세금 증여 절세 방법 최근 부모가 자녀가 결혼하면 전세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국세청이 5억 원 이하의 전세금을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녀 전세금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증여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전세금 증여세 대상 자녀가 결혼에서 살 집에 전세금을 부모가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그럼 성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전세금이 2억 원이라면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20%가 되어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은 3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증여세입니다. 신혼부부 증여 공제 3억 원 부자감세 아니다 신혼부부 증여 공제 3..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