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비과세1 자녀 증여 비과세 혼인 출산 재혼 채무 자녀 증여 비과세 혼인 출산 재혼 등 10년 이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기본은 5000만 원이고, 여기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재혼, 둘째 아이 출산, 부모로부터 빌린 돈 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증여 비과세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부터 저출산 정책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혼인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0년간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총 1억 5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기본 사례를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