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비과세 혼인 출산 재혼 등 10년 이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기본은 5000만 원이고, 여기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재혼, 둘째 아이 출산, 부모로부터 빌린 돈 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증여 비과세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부터 저출산 정책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혼인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0년간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총 1억 5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기본 사례를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출산 사례
혼인인 경우는 결혼 전후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2021년에 하고, 혼인 신고는 2022년에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을 한 지 2년은 지났지만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전후입니다. 즉 결혼식 날짜가 아니고, 혼인 신고 날짜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도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삼혼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10년간 혼인으로 인한 재산 증여는 1억 원입니다.
출산을 하면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은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지만 출산은 아이를 낳고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받지 못했다면 둘째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셋째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10년간 1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물론 기본 공제액 5000만 원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출산의 경우는 미혼도 가능합니다. 또 입양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저출산 정책이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되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입양한 아이도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공제
제도가 생기기 전에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모가 채권자이고, 자녀는 채무자입니다. 바뀐 제도에서 채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빌린 금액 1억 원 이내에 현금을 증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현금으로 받은 돈으로 채무액을 변제하면 됩니다. 형식적인 문제이지 관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1억 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증여 신고가 있습니다.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증여를 받으면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낼 세금은 없지만 훗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증여받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 비과세 혼인 출산 재혼 채무 증여세 신고는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몰라서 부모의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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