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1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금액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연금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해당이 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보면 됩니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대상자가 36만 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근로가 어렵고 소득이 없는,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에 장애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2만 1630원이 인상되어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액은 지난해 2023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3.6% 반영하여 2023년 기초급여액 32만 3180원에서 올해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이 인상되었고, 부가급여액은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