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급1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병원비 납부 이전 지급 가능 기존에는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는 병원비를 납부하고 상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병원비가 1차적으로 확정되면 건강보험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병원비 납부가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이 지나친 과도한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입니다.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최근 정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재산기준은 7억 원 이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은 10%로 줄였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지급 가능 ..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