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자격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연 소득 10% 초과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면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기준이 낮아지고, 대상 자격을 더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지 지원 자격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가 과다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부 급여나 비급여 부담액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입원환자와 외래 6대 중증질환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지 지원 자격 대상 지원 자격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3인가구 440만 원 이하, 4인가구 540만 원 이하..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