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실거주1 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실거주 의사 증명 조건 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실거주 의사를 사실상 집주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즉 임대인이 거주할 목적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인정이 됩니다. 일단 의사 표현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행동도 일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조건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여러 개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짓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불법 도박장 운영, 임차인 임대인 계약 갱신 포기 합의, 임차인의 전대, 파손 등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중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세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실거주 목적에 필요한 증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목적 아파트 매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번복 말 바.. 2024.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