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실거주 의사를 사실상 집주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즉 임대인이 거주할 목적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인정이 됩니다. 일단 의사 표현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행동도 일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조건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여러 개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짓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불법 도박장 운영, 임차인 임대인 계약 갱신 포기 합의, 임차인의 전대, 파손 등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중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세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실거주 목적에 필요한 증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사 증명 조건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다면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계약 갱신 거절을 위한 거짓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합니다. 물론 보증금을 올려서 새로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됩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이 실거주 의사를 임대인이 명확하게 증명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들어가 살 의향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들어가 살 가족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 표명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목적 주택의 주변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집주인 부부의 직장이 목적 주택 주변으로 옮겼거나, 부모가 살 수 있도록 부모 집을 내놓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 실거주 목적 전세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
임대인 A 씨는 아파트 보증금 6억 3000만 원으로 임차인 B 씨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B 씨는 믿을 수 없다면 거절하였고,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인정하여 임차인 B 씨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실거주 의사가 정확하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하겠다는 임대인이 말의 번복이 되고, 말이 바뀌고,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진짜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거주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대인이 A 씨가 실거주 목적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 표시만으로는 안되고, 그에 상응하는 이행절차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실거주 의사는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또 나중에 분쟁의 논란이 된다면 임대인 집주인이 이를 소명해야 하고,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짜 실거주 의사로 분란이 많았는데, 이제 한결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