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1 전세보증보험 묵시적 갱신 효력 인정 최근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어렵게 되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서 갱신이 없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효력을 인정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묵시적 갱신 최근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갱신을 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값 하락과 기존 보증금이 신규 개정안 법안에 충족되지 않아 새로이 보증보험 갱신이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묵시적 갱신만 되고 보증보험 갱신은 되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구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2023.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