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어렵게 되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서 갱신이 없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효력을 인정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묵시적 갱신
최근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갱신을 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값 하락과 기존 보증금이 신규 개정안 법안에 충족되지 않아 새로이 보증보험 갱신이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묵시적 갱신만 되고 보증보험 갱신은 되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구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로 묵시적 갱신이 된 피해자에게 새로이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없어도 기존 보증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빌라와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전세사기로 늘어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현재 빌라왕 사망으로 묵시적 갱신에 놓인 피해자는 656명입니다. 구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시행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공시가격 140% 이하, 시세 90% 이하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에 전세 임차인은 새로이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전세사기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일시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예외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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