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결혼1 주택청약 결혼 불이익 인센티브 가점 소득기준 완화 주택청약 결혼 불이익 해소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로 가점을 추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생아를 낳는 경우 특별 공급과 저금리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 결혼 불이익 인센티브 기존에는 청약을 해도 기혼자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신고 이전에 청약 당첨이나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청약이 취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 또 부부가 동시에 같은 아파트를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먼저 청약한 배우자는 허용이 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라지고, 오히려 인센티브가 되어 주택청약의 장점이.. 2024.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