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모든 무주택자 확대 발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근로자 사업자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근로자 7000만 원 이하만 소득공제 되었으나 발의된 내용은 근로자 사업자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모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연간 240만 원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근로자 사업자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모두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