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에 적립금에 2배 72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3배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간 계속 근로를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하는 청년은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재산기준 4가지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 39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근로, 사업) - 현재 근로 중이고,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중위..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