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1 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 인상 추진 대통령실이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식사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를 감안해서 음식점 매출 상승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인당 5만 원은 식사비가 아니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주요 금품 상한선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공직자나 직무 관련자에게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비는 3만 원,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선물은 5만 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선물은 10만 원 다만 설 추석 명절에는 20만 원, 화환 조화 10만 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식사비 5만 원 인상 이유 이미 7년전에 정한 3만 원 상한선은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 2023.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