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식사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를 감안해서 음식점 매출 상승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인당 5만 원은 식사비가 아니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주요 금품 상한선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공직자나 직무 관련자에게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비는 3만 원,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선물은 5만 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선물은 10만 원 다만 설 추석 명절에는 20만 원, 화환 조화 10만 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식사비 5만 원 인상 이유
이미 7년전에 정한 3만 원 상한선은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지금은 경제 위기라 내수 진작을 위해 음식점 매출을 진작시키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깐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비 3만 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 이유
청탁금지법은 말 그대로 공직자와 직무 대상자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한 끼 식사비가 개인당 3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고생하는 담당자에게 식사 대접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5만 원은 다릅니다. 이는 같이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접대에 가깝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한 끼 식사를 5만 원 넘게 먹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 건도 얻어먹다니? 당연히 반드시 청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비 3만원 상한선은 청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상한선을 올려서 그만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닌지 않습니까! 부정청탁을 막자는 취지를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아 식으로 법을 바꾸면 안 됩니다. 당연히 5만 원 인상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식당은 공무원이나 청탁을 받는 사람만 밥을 먹나요? 그게 진짜 내수 시장 활성화랑 관계가 있나요?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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