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건강보험1 킥보드 신호위반 교통 사고 건강보험 제한 환수 도로에서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한이나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은 사고는 자동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취급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로 간주 만 12세 이하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이 놀이기구로 간주되지만 만 13세 이상은 자동차로 간주되어,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 환수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롤러스케이트 속도위반 (시속 20km/h) 앞질러..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