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한이나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은 사고는 자동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취급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로 간주
만 12세 이하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이 놀이기구로 간주되지만 만 13세 이상은 자동차로 간주되어,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 환수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롤러스케이트 속도위반 (시속 20km/h)
- 앞질러 가다가 나는 사고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사고
-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건너는 보호자를 치는 경우
- 면허가 없는 경우
-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 횡단보도 무단으로 침범하다 내는 사고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사고
-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보험처리가 되었어도 환수됩니다. 대체로 킥보도의 경우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위반 그리고 보도침범 등이 주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주로 만 13세 이상이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사고가 크게 나서 치료비나 수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과실을 몰라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했지만 후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보험금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을 차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신호위반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매우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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