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개봉죄1 편지개봉죄 남의 우편물 개봉하면 전과자 된다 우편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을 무심코 뜯어 개봉하고 보았다면 형법 316조(비밀침해)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설사 직원이 범죄인 줄 몰랐고, 그런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해도 남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 5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편지개봉죄란 무엇인가 회사에서 우편물 송신 수신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 씨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필요하면 개봉 권한도 있다고 업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직원 A 씨는 남의 우편물을 열어보는 것이 범죄라 생각하지 않았고, 또 수취인 불명이면, 개봉해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A 씨는 수..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