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물 고양이 강아지 죽이면 징역 최대 3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감경요소가 있으면 징역 8개월 이하 벌금 700만 원 이하이지만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강아지 죽이면 징역 3년
최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동물보호에 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죽이는 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나 학대, 상처를 주거나 또는 유기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법은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웠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로 벌금형이거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동물들의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과 다른 판결을 내릴 때는 그만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강아지 죽이면 징역 최대 3년에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살해 범죄
이는 단순히 반려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 등 모든 동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반려동물이 해당되거나, 또는 희귀 동물이나 천연기념물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동물을 살해한 경우 대체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에게 상해나 고통을 준 경우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고, 양형기준도 아닙니다.
실제로 동물을 죽여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동물 고양이 강아지 죽이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범죄자)는 심신 미약 등 감경요소가 있다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하 선고가 가능하고, 가중요소가 있는 잔혹한 수법을 이용했다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 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가 양형기준을 참고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준 경우에도 처벌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감경요소가 있다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가 나옵니다. 만약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동물에게 상해를 주었어도 징역 최대 2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 살해 위험성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형기준에 의해 강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 중 하나가 나약한 동물부터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이 최초로 죽이는 것은 동물입니다.
동물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끼거나 희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동물 고양이 강아지 죽이면서 점차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연쇄 살인범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 고양이 강아지 죽이면 강한 처벌 형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살인범이 아니더라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폭력적이고 사회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고, 마침대 살해까지 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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