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 스토킹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신자가 분명 문자 거절 의사가 있었는데도 계속 홍보성 문자를 보낸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흥주점 직원은 물론이고 대량으로 스팸을 보내는 업자들도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광고성 문자 스토킹 범죄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점을 다녀온 B 씨는 주점 직원으로부터 계속적인 홍보문자를 받습니다. 물론 노골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안부 인사를 가장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문자입니다.
"벌써 올해도 다 갔습니다. 오늘은 불금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좋은 약속이나 자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매주 같은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실제로 유흥주점 직원 A 씨는 손님으로 방문했던 B 씨에게 계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보냅니다. 이는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명확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 벌금 150만 원
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혐의로 유흥주점 직원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총 43일 동안 22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입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보낸 것은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계속적인 문자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홍보성 문자 대책
그런데 이렇게 주점을 다녀와서 직원이 보내는 문자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무작위 불특정 다수로 광고성 문자가 날마다 날아옵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인도 아니고, 또 명의도용 문제도 있고, 번호를 바꿔가면서 보내는 문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유도, 복권 번호 추천, 고액 알바 추천, 스마트폰 추천, 인터넷 가입 문자, 가상 화폐 수익 문자 등 다양하게 스팸 문자가 날아옵니다. 대체로 명의도용된 전화번호로 날아옵니다. 이는 대량문자라 통신사가 충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문자 스토킹입니다. 이는 특정인이 아니어도 스토킹으로 봐야 합니다. 아니 스토킹이 아니어도 스팸 문자는 불법입니다. 이런 대량의 문자는 통신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수익을 위해 막지 않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사의 불법적 행위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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