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향이나 말 문자 등이 도달하지 않으면 무죄였지만 스토킹범죄에서는 도달하지 않은 수차례 전화 문자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스토킹 범죄
최근 1심, 2심에서 받지 않은 전화나 읽지 않은 문자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은 아직 인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향이나 문자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차례 또는 수백 차례 전화를 해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달랐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면 무죄일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 측면으로 보면 도달하지 않은 전화 음향이나 문자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여 2심 무죄를 파기환송하여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
가해자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 씨가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타인에 전화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는 타인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려 28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더불어 문자도 6통이 전송되었습니다.
1심은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단적인 받지 않은 전화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이라 판단하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 벨소리 진동 그리고 읽지 않은 문자도 충분히 피해자를 공포로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이전의 사건과 이어지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무섭고 공포에 떨게 하였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일반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스토킹 범죄 차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협박을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받지 않는 전화를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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