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범죄 사실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과거에 동일 범죄가 없는 초범을 인정하여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요한 부재중 전화
상대가 받지 않는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판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와 우편이나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공포에 떨게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면 도달가 상관없이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달의 범위를 확실히 규정짓고 있지 않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가해자 A 씨는 피해자 B 씨와 9년을 동거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 A 씨는 B 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중에 12차례는 받지 않았고, 9차례는 수신을 거부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부재중 전화가 비록 정보통신법에 도달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2심 항소심은 A 씨의 스토킹 범죄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1심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2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 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 전과가 없다는 것이 양형 이유라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요한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입니다.
항소심도 정도가 지나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의 멀티 이름을 변경하거나 다른 경로로 카톡을 보내거나 SNS를 활용하여 문자를 보내는 행위들도 지나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나 불안을 겪게 되면 그게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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