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 범죄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상대가 주체적으로 열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스토킹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 아니다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에는 자신의 프로필 멀티계정이 있습니다. 이를 특정인을 지정하여 멀티프로필을 만들어서 상대 저장 이름에 메시지를 집요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자극적인 말과 협박 등 메시지 스토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상대 프로필 이름을 변경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을 스토킹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대가 그 계정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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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스토킹 인정 사례
그러나 지난해 6월에는 프로필 기능으로 헤어진 여친에게 위협한 30대 남성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남성이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 줄게' , '못 찾을까 안 찾을까' 등으로 여성을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것이 주 판결 이유였습니다. 판이한 판결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핵심
얼마 전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전자통신법에서는 상대에게 도달되었는가 아니었는가가 쟁점이었지만 부재중 전화가 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가 누군지 뻔히 알고, 왜 전화를 했는지를 알아, 충분히 피해자를 위협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스토킹 범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프로필 계정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위협을 하거나 공포를 조장했다면 상대가 단순히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위적으로 보았다고 해도, 이는 스토킹 범죄가 맞습니다. 보지 않았다면 몰라도 보았다면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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