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지 않아도 벨소리 진동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남성 A 씨는 여성 B 씨에게 3일간 전화 6통, 문자 1개를 보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남성이 의도적으로 성희롱과 협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재중 전화 문자 스토킹 범죄
보통 3일 동안 전화를 6번을 했다고 스토킹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다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는 더욱더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도달하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보통신망법은 다릅니다. 벨소리 진동 부재중 전화도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왜 스토킹 범죄인가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를 따라다니면서 두렵거나 공포에 떨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또 우편이나 팩스, 전화를 하는 행위도 범죄가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성 A 씨는 울릉도 여행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자신이 전화할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첫 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남성은 여성 B 씨에게 남자친구와 스킨십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정말 모르냐? 등으로 성희롱을 섞어 겁박을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운 B 씨는 이후부터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A 씨를 피해 다니면서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항소심 스토킹 범죄 선고
보통은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도달해야 범죄가 이뤄집니다. 그러니깐 받지 않은 벨소리 진동 부재중 전화는 범죄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정보통신망 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토킹 범죄라면 상황을 달라집니다. 상대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포를 준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벨소리 진동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도달하지 않아도 성립이 됩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논란이 맞습니다. 수백 통을 해도 무죄가 되기도 하고, 6통을 하고도 유죄가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법원에 일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 지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기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면 응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스토킹 범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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