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 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취했으나 남성은 이를 어기고 피해자 여성에기 780통의 전화를 걸고 찾아가는 등 여성을 심각하게 불안과 공포를 주어,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자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9월 발마사지를 찾아가 피해자 여성을 만났고, 여성이 마음에 들어 8차례 찾아가거나 전화를 1100통을 했습니다.(기간은 한 달 정도) 여성은 여러 차례 거절하고 반대의사를 전달했지만 집요한 남성의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이에 법원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잠정조치란
잠정조치는 가해자 스토킹 범죄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검토 후 내리는 명령입니다.
-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경고
-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 피해자 및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접근금지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이용 금지 (전화나 문자 핸드폰)
스토킹 범죄 처벌 -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를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의 판결 징역 1년 실형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남성 A 씨는 계속적으로 피해자 여성에게 전화 780통을 걸었고,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판사는 잠정조치 불이행 범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일 범죄가 없는 점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로 더 높아야 합니다. 10월 28일에서 11월 3일까지 7일간 782통의 전화를 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통 이상을 전화를 했다는 건데, 이 정도면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상당합니다. 징역 1년이 가볍지는 않지만, 다시 재범의 우려가 높습니다. 출소 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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