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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부모 민원 전화 거부 교육공무직 괜찮나

by 태공망71 2023. 8. 15.

교사 학부모 민원 전화 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행적직 교육공무직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침해에 대한 보호도 없는 교육공무직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필요합니다.

 

교사 학부모 민원 전화 거부


기존에는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의 아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권유하고 요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학생인권이 높아진 지금의 사례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 관리는 물론이고 학부모 응대까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서이초 여선생님이 죽음입니다. 이제서라도 교권 침해를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는 일단 학부모의 학생 민원 전화를 선생님 개인전화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일단 학부모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쏟아지는 민원을 교육공무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육부 교권 침해 대책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서면으로 사과를 반드시 하고,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교권 침해는 무엇인가? 

  •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올바른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하거나 떠들거나 다른 동급생을 괴롭히는 행위 등은 교사가 훈육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핑계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먼저 교사를 보호할 것입니다.
  • 교권 침해 행위 - 예를 들어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먼저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학생과 선생님을 분리하고, 침해 정도에 따라 학생은 특별 교육을 이수하고,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는 진학하는 학생에겐 매우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교권 침해 행위 - 아동 학대라고 선생님을 항의하고 폭언하고 물리적 행사를 가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학부모는 서면 사과, 재발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나친 학생인권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에는 선생님 비롯한 교직원 인권 존중 의무 강화,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 폭력을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소지품 소지 금지 압수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실 학생인권은 중요합니다. 특히 입시 위주에 대한민국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를 보거나 당해도 참거나 지나칩니다.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부모 민원 전화 거부는 방법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부모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와 선생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전화 통화는 녹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항의나 요구 또는 폭언이나 폭력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필요합니다. 

 

교사 학부모 민원을 막지 말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을 위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또 선생님이 훈계와 훈육은 어느 정도 허용할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학부모 위주로 이루어지는 학교 위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는 학부모에게 반드시 경고가 필요합니다. 

 

교사-학부모-민원-전화-통화-웃으면서
교사 학부모 민원 전화 통화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교사 학부모 민원은 필요하지만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막지 말고, 사후 책임에 대한 대책이나 처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계와 훈육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생님과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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