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 지하철을 무임태그 승차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주지 지역만 무임태그 승차만 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무임 승차권을 발급받아 지역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 무임으로 승차하고 버스는 유임 승차가 가능합니다.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을 무임태그 승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주지 지역이 아니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무임 승차권을 받아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자유롭게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발급도 거주지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은 금융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가트 기능) 금융카드형과 신분증용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을 원한다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분증형은 주민등록증처럼 주민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고, 금융카드형은 주민번호나 주소는 없고 등록장애인 확인만 가능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 등 지하철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 이용은 유임 결제입니다.
신청 방법
2023년 4월1일부터 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023년 4월1일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023년 5월1일부터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023년 6월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023년 7월1일부터 경기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 및 사진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기존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성년후견임 결정문)를 지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장애인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만14세 미만은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등록증을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 교통카드 등록증은 전국 지하철 어디서나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하고 또 발급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탑승이 불편함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지금보다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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