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 의무 합헌 이유가 무기 사용 능력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인 평등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평등법을 병역에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성 차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입니다.
남성 병역 의무 합헌
일부 남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솔직히 헌법의 기본권에 평등법을 주장하기엔 우리나라 남녀 차별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입니다. 다른 분야는 차별을 인정하면서 왜 병역은 차별을 못 받아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남자로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예정자 또는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자 5명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명목은 여성도 병역 의무는 아니더라도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복무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깐 군부대에서 병역 의무를 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등은 충분히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측 남자의 입장에서는 군복무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헌 이유
우선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궁색하긴 하지만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헌재는 무기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무기 사용이 미숙하고, 또 육체적으로 판단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낸 남자들이 무기를 드는 의무가 아니라 보충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의무화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충역이나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전시근로역 모두 전시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되면 무기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히 병역의무 대신 수행하는 업무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여성이 전시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일부 자원을 하는 여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여성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주지 않는 것이 평등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등법
남성 병역 의무 합헌 이유에 대해서 남자들이 평등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헌재의 판단의 약간 궁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배제하면 된다는 것이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남녀 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남성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연봉 차이가 여자가 남자의 60 ~ 70%만 받는다는 사실 아시죠? 연봉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도 여성이 더 심합니다. 취업도 어렵고 고용불안도 더 심한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오죽하면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병역의무 때문에 남자가 차별당한다고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여자에게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취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자들이 받고 있는 우월감 우위 등은 당연하고, 여성에게 차별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비겁한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도 여자를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나라는 드뭅니다. 나라의 사정에 따라 군대를 가는 나라도 있지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남자처럼 여자를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 병역 의무 합헌은 당연하다기보다 서로를 인정하는 의식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배려도 없이 어떻게 남녀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으로서 의식도 선진 문화를 갖췄으면 합니다. 남자들의 억지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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