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분할 실질 혼인 기간만 인정한다는 개정 법이 이미 2017년 12월 국회가 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 6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법 시행 이전은 소급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평등원칙에 따라 개정 법 이전도 실질 혼인 기간만 연금 분할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노령연금 분할 실질 혼인 기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를 하면 배우자도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받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기간만 인정하여 연금을 분할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법률혼 기간 중에 별거나 가출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연금 분할에서 실질 혼인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같이 산 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법 이전에는 별거나 가출을 하였어도 국회법이 소급적용 하지 않고, 무조건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위헌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재 판결
그러니깐 개정 법 이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별거나 가출에 상관없이 법률혼 기간을 인정한다는 조항에 연금을 받는 남편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아내는 이혼 전에 이미 별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2024년 5월 30일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 이전에 이혼을 했어도, 개정 법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017년 12월 국회가 개정안 이전에 이혼을 했어도 노령연금 분할 실질 혼인 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법 시행 일자와 상관없이 연금 분할은 실질적으로 함께 살면서 배우자에게 기여를 한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면 노령연금 분할 실질 혼인 기간만 인정하고, 이혼 이전에 가출이나 별거 기간은 제외합니다. 이는 법을 개정한 이전에도 이혼을 하였어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지금까지 연금 분할에 인정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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