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세입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계약 전에 집주인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전체의 보증금이 얼마이고, 계약자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 확정일장
기존에는 전세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이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세금 체납 정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동의 없이 보려면 계약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자들의 불안감과 실제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가 세금 체납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에서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열람 정보
우선 정보는 계약 이전에 집주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선 순위의 세입자가 몇 명인지, 건물에 보증금 전체는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정보 공개를 꺼려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세입자 모두를 열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보법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보증금과 확정일자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세사기
특히 다가구주택은 다세대 주택처럼 등기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건물 가격과 전체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세 계약 당사자는 몇 번째 순위인지 우선순위를 알아야 전세사기를 당해도 소중한 보증금,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체납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호수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주택 보유 개수,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등 종합적인 지표를 제공합니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너무 안심전세앱만 믿으면 안 됩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 확정일자 열람은 중요하긴 하지만 더 폭넓게 정보를 볼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선순위와 보증금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건만으로도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떼일 경우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