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계약 전에 확인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계약 시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사실 집주인이 세금이 있으면 나중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먼저 변제하고, 그다음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변제합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금이 있지만 기준도 까다롭고, 금액도 너무 적어서, 세입자가 반드시 집주인에 세금 체납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세금 체납이 세입자 확정일자 보다 나중에 생긴 일이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보다 세금 체납이 먼저이면 세금 변제가 우선입니다. 꼭 집주인에 세금 체납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확인
최근 법이 개정이 되어 세입자가 집주인에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건입니다. 결국 세입자가 판단하여 계약을 결정해야 하고, 반드시 특약을 걸어야 합니다. 대신 집주인이 거절하면 반드시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세금이 저렴해도 포기해야 합니다.
열람 조건은 계약 이전에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열람은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를 동의 없이 보려면 우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세금 체납이 있다면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세금 체납액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데,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계약 시 특약을 걸어야 합니다. 계약 후 열람을 하였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의 세금 체납이 있다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특약입니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을 포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열람 의미
그러니깐 솔직히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확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약을 걸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과연 집주인이 특약을 허용하면서 계약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전세 계약을 세입자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세 물건에 깨끗한 물건이 얼마나 있을까요? 담보 대출도 없고, 세금 체납도 없는 물건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있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집주인이라면 정말 전세 계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집주인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집값이 하락하면 역전세가 일어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피해는 오로지 세입자만 당하게 됩니다. 역전세 대란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세입자는 저렴한 전세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반드시 담보와 세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금 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이전에 체납이 없어야 하고, 집주인에 담보 대출도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전에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온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세금 체납, 담보 대출 확인 하시고, 그리고 전세금 보증 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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