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천공 사망 원인 복막염 탈장 장폐색, 폐렴인 경우 환자의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었다면 병원이 사망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인 경우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어도 패혈증 위험성이 높으니 내시경을 자제하고, 반드시 필요하면 위험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장내시경 천공 사망
내시경 도중 용종을 제거하다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확률이 0.03% ~ 0.8%로 1000명 1명, 2명이 나올 확률입니다. 하지만 고령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내장의 벽이 얇아져서 용종을 제거하다 구멍이 뚫리는 천공 발생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 특히 암검진 시 위 내시경은 75세 이상, 대장내시경은 고령인 경우 분변 검사를 하고, 80세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천공 사망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천공 사망 병원 책임
70세 A 씨가 배변 습관의 변화로 걱정이 되어 경남 소재 B 내과 의원에서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종을 제거하다 천공이 생겼습니다. B 병원은 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급하게 복강경 수술을 하고, 합병증이 없어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으로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 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단 병원의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우선 대장내시경 천공 사망이 인정되었고, 평소 고혈압이나 위장약을 먹기는 했지만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책임을 70% 인정하였습니다. 127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70%만 인정하였을까요?
고령 내시경 위험
비록 A 씨가 고혈압 약이나 위장약을 복용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나이가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아무리 대처를 해도 100% 병원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나이는 대장내시경은 물론이고 위 내시경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일반 사람보다 높기 때문이고, 또 천공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고령인 경우 더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패혈증은 건강해 보여도 노인에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원인입니다. 결국 고령의 부모에게 내시경을 추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대장내시경 천공 사망 원인이 복막염을 시작으로 패혈증 폐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령인 경우는 대체로 내시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는 75세, 대장의 경우는 80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분변 검사 후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용종이 발생을 해도, 자연 방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일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규모가 큰 병원에서 철저하게 예의 주의하면서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대장내시경 천공 사망 원인이 고령에 더 많으니 고령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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