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불가 학교가 전체 42.8%가 됩니다. 이는 기숙사비도 비슷합니다. 카드를 받지 않는 학교는 홍익대, 한양대, 국민대, 경희대, 포스텍, 단국대, 인하대, 외대 등이 있습니다. 납부 불가 사유는 1.4%의 수수료 때문입니다. 오히려 카드 납부를 강요하면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불가
2016년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으로 받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등록금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다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 현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카드로 분할하는 만큼의 편의성은 없습니다. 당장 큰돈이 부족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카드 납부 불가는 매우 불편한 등록금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대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받지 않는 대학
일단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23곳 학교, 여기서 교육대 분교 전문대 포함하여 181곳 42.8%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를 안 받는 비율은 2021년 45.8%, 2022년 45.9%, 2023년 42.8%로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거기다 특정 카드를 요구하는 학교가 78곳이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보겠습니다.
일단 홍익대, 한양대, 국민대, 경희대, 포스텍은 카드 등록금 0원입니다. 추가로 경기대, 계명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세종대, 숭실대, 수원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인하대, 전주교대, 외대, 포항공대는 애초부터 카드 납부 시스템이 없습니다. 또 카드사와 제휴를 하고도 카드를 받지 않는 대학도 4곳이나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이 현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3곳 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광주가톨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 등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카드 납부를 거부할까요?
높은 수수료
명분은 당연히 카드 수수료입니다. 현재 등록금 카드 납부 수수료는 대체로 1.4%입니다. 만약 정원이 8000명이고 등록금이 500만 원이면 1 학기마다 수수료가 5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대학으로서는 막대한 수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납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대학의 기숙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정부와 교육부가 등록금 카드 납부 허용을 강제하게 되면 등록금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데, 현재 여신금융법에 의하면 대학은 영세 중소 가맹점이 아니라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우대 수수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특혜성으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적 시장 원리를 무시한 수수료 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불가를 해결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낮추고, 카드를 받지 않는 학교에 페널티 등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카드 납부가 안됩니까? 카드 납부 허용을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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