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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 임차 주택 조건

by 태공망71 2024. 4. 28.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면 되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부부는 물론이고 한부모 가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 주택 조건은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입니다.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자기 집 없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하나이지만 실제로 자기 집에 있는 신혼부부가 자기 집이 없는 신혼부부보다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10% 이상 높았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53.7%이고, 자기 집이 없는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42.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택이 없는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자녀 1인당 30만 원을 24개월 2년간 지원합니다. 또 추가로 월 100만 원 부모급여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한 출산 가구는 반드시 주거비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대상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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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대상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이고, 무주택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한부모도 지원이 가능하고, 입양아도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차 주택 조건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그리고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 주거비 지원 - 자녀 1인당 24개월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양아도 입양일로부터 6개월 다만 입양아는 출생 48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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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외 조건


당연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부모도 또는 한부모도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고, 아이 주민등록 소재기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원 도중 이사를 하여 서울을 벗어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다만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부모의 소득 기준은 없고,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주택만 없으면 됩니다. 서울시는 연간 1만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주거비로 서울에서 경기 또는 인천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출산-가구-주거비-지원-엄마-아기-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엄마 아기 서울시

 

 

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이 저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 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부부가 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면 반드시 주거비 지원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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