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야동 시청 처벌 규정을 보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음향,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버스 야동 시청 처벌 형량
실제로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나 일반버스에서 야동을 시청하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어폰을 통해서 듣거나 주변 사람이나 상대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성폭력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 법은 처벌 규정이 없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은 다릅니다. 철도법은 철도안전법 제47조에 의하여 야동 시청 또는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견주하여 최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버스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야동 시청 처벌 가능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음 소리가 나거나, 영상을 일부러 보여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규정에 따라 특례법 13조에 의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앉아서 자신만이 홀로 야동 시청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간접적 피해가 크므로 법을 만들어 달라는 항의가 높습니다.
현행법은 매체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나 소리 또는 영상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노골적으로 도달이 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철도는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솔직히 개인적으로 야동 시청을 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에 미성년자나 여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청을 강제로 금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버스 야동 시청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동을 보는 승객 주변에 어린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그리고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매체 전달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은 있어야 합니다. 단 벌금의 규모가 100만 원 이하 정도가 좋겠습니다. 너무 과한 처벌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야동 시청 처벌 규정을 꼭 성폭력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안전법으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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