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카메라 소리 찰칵 음성 규제를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전체 85%가 넘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함인데, 실제로 불법 촬영 범죄는 더 늘어나고, 오히려 사용자 불편만 더 한다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찰칵 소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핸드폰 카메라 소리 폐지
2004년 5월에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찰칵 소리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데시벨 60~68dB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촬영을 하는 것을 주의 사람들이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불법 촬영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진동모드, 무음모드 모두 찰칵 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 촬영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데시벨이 주의 사람과 사용자의 불편만 더 한다는 불만이 커져 사실상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플을 이용하면 카메라 찰칵 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불법 촬영을 하려고 하면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해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핸드폰 카메라 소리 찰칵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카메라 소리 찰칵 단점
원래 취지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어플을 깔면 불법 촬영이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을 외국에서 구입하면 아예 찰칵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규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작심하고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는 크게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정숙해야 하는데, 높은 데시벨로 찰칵 소리가 나면 주의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역시 주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예민한 영유아 반려동물의 경우 찰칵 소리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놀라기도 하고, 반려동물은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위급한 상황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찰칵 소리 때문에 오히려 신고자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카메라 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불법 촬영 차단 방법
사실 현재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소리 차단하는 앱이 무수히 많고, 또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핸드폰 카메라 소리 찰칵 규제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소리 찰칵 규제하지 말고, 불법 촬영 범죄 처벌을 강화하면 찰칵 소리 데시벨로 인한 불편은 없어지고, 시민들이 자율 규제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범죄 현장에 신고 찰칵 소리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찰칵 소리 규제 폐지하거나 자율 규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표준안을 따라 소리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찰칵 소리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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