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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안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커진다

by 태공망71 2024. 6. 17.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추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라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매도할 때 공시지가로 따지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면


대체로 부모에게 상속을 받으면 상속 재산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을 경우 배우자 5억 원, 자녀 5억 원으로 10억 이하이면 됩니다. 자녀만 받을 경우는 5억 원 이하이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대상이 아닌 경우 상속세 신고를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토지나 건물인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매도할 경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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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차이


만약 피상속인에게 건물을 물려받습니다. 당시 건물 시세는 5억 원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받은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아차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만약 시세 5억 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원 차이로 205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을 당시에 시세가 아닌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합니다. 상속받을 당시 건물 공시지가(기준시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3억 원으로 양도세는 1억 242만 원이 나옵니다. 차이가 무려 8000만 원입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긴 세금 폭탄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면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시세는 7억 원입니다. 당시 공시가격은 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이 되지 않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3년 후에 동일한 가격으로 7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당연히 양도 차익이 없어 세금이 없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받을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8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금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동전
금 동전이 쌓여있다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는 언젠가 매도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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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경우


일단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혹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무조건 감정평가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와 현재 시가 시세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주택 빌라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세가 있다면 감정평가까지 하지 않아도 좋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비용 2건과 세무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액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든다면 감정평가를 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절세 효과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상속세-신고
주택 상속세 신고

 

 

또 향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이 1채 있을 경우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결국 매도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세금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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