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하기 전 즉 생전 증여 유류분 재산 포함됩니다. 공동 상속인들은 특별수익에 대해 유류분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인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준 증여 재산도 가능하고, 사망 전에 기부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전 증여 유류분 재산
아버지 즉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재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은 주택자금, 혼수비용, 독립자금, 유학자금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인이 되기 15년 전에 장남에게 부동산 당시 가치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증여 재산이 사망하기 전 10년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다고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 청구는 증여 시점에서 10년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서 1년 이내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고, 사망 이후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아무리 오래된 시점에서 증여를 했어도, 소멸시효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다른 상속인에 유류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고인 사망 이후 증여 사실을 안 이후 1년 이내 청구를 해야 하고, 몰랐을 경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재산에 포함이 될까요?
제3자 증여 유류분
원칙적으로는 제3자는 공동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1114조는 이를 허용합니다.
즉 제삼자에 속하는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에게 생전 증여 재산도 다른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2년 또는 3년 이전 증여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1년이 지났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라는 것을 입증이 된다면 1년이 훨씬 지난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더 이상 재산 증식을 할 수 없고, 또 남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제삼자 증여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증거가 있다면 1년 이내가 아닌 증여도 유류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는 증여받은 제삼자가 예를 들어 손자나 며느리가 공동 상속인 장남과 같이 살고 있다면, 한 집에서 경제공동체로 살고 있다면 이 역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가족이 아닌 제삼자 사회단체 학교 등에 기부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삼자 기부 유류분
생전 증여 유류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동상속인은 청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제삼자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까지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단체나 학교 등에 기부한 재산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기부한 재산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 넘었다면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부의 경우는 고인의 사망 1년 전 재산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기부 당시 공동상속인의 손해나 재산적 침해를 알고 악의로 기부를 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기부 증여는 공동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했다는 고의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유류분 청구라 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유류분 재산에 포함이 되고, 손자,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조건이 맞다면 역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시고, 또 고의성이 없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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