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97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으로 이자 지원을 받습니다. 추가로 자녀가 있으면 이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총 4.5%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부부가 9700만 원 이하였고, 자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없어도 지원을 하고, 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합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이면 적용이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이자 지원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자를 지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자 지원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주택은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고,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더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구간별로 이자 지원 금리가 다릅니다. 만약 3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금리 3%를 지원합니다. 3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5% 이자 지원, 6000만 원 초과 ~ 9000만 원 이하 2.0%, 9000만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이하 1.5%, 1억 1000만 원 초과 ~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 이자 지원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또 추가로 자녀가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0.2%였는데, 이번에는 자녀 1인당 0.5%이고 최대 3명 이상 1.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3명이면 최대 4.5%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으면 지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춥니다. 시와 협약을 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을 낮춥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한부모 청년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1% 더 지원합니다. 기존 2%에서 추가로 1%를 더 지원합니다. 그럼 총 3%를 이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대출자에게 30만 원 한도 보증료 전액 지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을 대출실행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후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하나은행 그리고 문의처는 다산콜 120번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상향으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게 전보다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저소득층 연간 3000만 원 소득의 부부는 여전히 3% 지원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2%였으니, 1%가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고소득 신혼부부를 지원할 예산을 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 신혼부부는 어차피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 아이 낳기가 꺼려지고, 또 저소득층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소득 지원을 상향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더 많이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층은 저소득층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소득 기준 상향보다는 핀셋 정책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보수가 말하는 선택적 복지가 됩니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하고, 거기다 지원까지 하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간 예산과 복지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이라면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아이 낳고 싶게 만드는 것이 저출산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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